3차 재난지원금대상 1월11일 신청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대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오늘은 12/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3차 재난지원금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게되는 대상자는 총 58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5조 1천억원을 비롯해 방역 강화, 긴급고용안정지원 등에 쓰일 지원금이 추가로 집계되어 총 9조 3,000억
에 달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대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서 영업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으로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 지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업종이 지원을 받습니다.
버팀목 자금으로 영업 중단, 영업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피해소상공인 (연매출4억원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2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등의 유흥업소 5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등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입니다.
사회보험료등 납부 3개월 유예가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차 재난지원금 때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3차에도 제외가 되는줄 알고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에 정부는 취약계층 역시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20%는 가구당 150만원을, 소득 하위 20%~40%인 경우에는 가구당 100만원을,
소득 하위 40%~50%의 경우에는 가구당 50만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받았던 대상자는 50만원
신규지원자는 100만원입니다.
돌봄,방문서비스 종자사 생계지원비 50만원이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및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청년 1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급
중장년층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을 한시적으로 30만원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재난지원금 신청은 새해 1월 11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3차재난지원금도 2차 재난 지원금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며 소득감소를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이 정부의 문자 메세지등 안내에 따라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럴때 일수록
온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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