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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극심한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긴 최근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으니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텐데요.그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었으며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과한 임대료 인상을 막음으로써

세입자들에게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방향성들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를 상임법 이라고도 부르며 세입자 즉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임 법 제15조

(강행규정)에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양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들중에서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정책에 대해 조금은 혼동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조항만 따졌을때, 정확히 어떠한 대상들을 보호해주는게 맞는건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이를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진 영업용 건물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영세 상인 이어야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사항들 중에는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률'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이라면 상임 법 규정에 의거하여 5%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보호를 받기때문에 이 경우 증액의 상한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제10조의2에 따라 조세, 공과금 등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묵시적 갱신권'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모두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

없이 계약이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고 있다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보장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
대항력의 부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신고가 된 부동산 이거나 임대료가 연속 3개월 동안 연체가 되지 않았을 때, 또한새로운 임차인을 계약 만료일의 3개월 이전부터 확보했을 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권리금 보호도 받을수 있으니 미리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2020년 9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사유로 감액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차임 인하에 있어서 임대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감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영업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얻어야 하는데 우선변제권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확장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장일자를 못받으신 분들이면 꼭 세무서에

방문해서 확장일자를 받는게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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