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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 자녀 양육하기란 여간 어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 마련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서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 가사활동은 제외됨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 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종일제 및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합니다.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종일제 및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아동의 취학 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1년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종일제 및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최초 신청 시 본인부담 100%로 결제되며, 증빙서류 제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이 차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는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이 되면 바로 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서비스 이용 신청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시 연계서비스 신청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와 직접 연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은 누구나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신청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은 누구나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필요

신청 시 본인부담 100%로 결제되며, 증빙서류 제출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정부지원 처리가 가능하므로, 꼭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 증빙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하여 1주 이내에 제출하셔야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자격

정부지원은 ① 대상 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질병 감염 아동 지원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 여부 입증서류(부모의 취업 등)로 판단
- 단, 부모 모두 비 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정부지원 중복금지

-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경감된 소득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 건강보험 미 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720 시간이었으나 2021년 840 시간으로 120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비율이 기존보다 높여 지원되니 맞벌이 부부들께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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